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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라마카크167
재밌는라마카크16724.04.01

5인이상 사넙장인데 법정공휴일이 아니라고하고, 수당없다고 합니다 이게맞나요?

5인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24년 3월1일, 4월10일,5월5일 모두 법정공휴일 맞죠? 이에대한 휴일근로수당이나 월차발생하는것이 맞는거죠?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되는걸로 써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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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지만,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만 대체휴일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삼일절, 국회의원 총선거일, 어린이날 모두 법정 공휴일이 맞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시 원래 휴일에 대한 1배에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1.5배의 보상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인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24년 3월1일, 4월10일,5월5일 모두 법정공휴일 맞죠? 이에대한 휴일근로수당이나 월차발생하는것이 맞는거죠?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되는걸로 써져있습니다.

    [답변]

    귀 하의 말씀처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도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해당 일자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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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해당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공휴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해당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