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라마카크167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의사밝혔더니 당장나가라는데 그게말이되나요?다음달까지 하고 나가겟다고하니 됫고 당장나가라고 말하고 다음달이 재직한지 1년째인걸 아는데 나가라고하네요. 그리고 황당무계하게 어떠한 사건을 들먹이며 고소하겠다고 하고 협박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하고 제가 지금 당장 할수있는건 뭔가요? 무고로 해고처리하고 막 화를 내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전 월8회 휴무를 그대로 다 사용할수 있나요?제가 입사 1년이 되는날이 다음달인 5월12일 인데 , 퇴직일을 다음달 마지막날인 5월31일로 하려고합니다.5월12일부터 연차가 발생하는것 15개랑 월8회휴무,사용하지못한 월차 모두 다 사용할수있나요? 예를들자면 5월 12일 전에 월8회휴무, 남은월차를 사용하고 13일부터 31일까지 발생한연차 15개를 소진하고 퇴사처리를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5월12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연차사용이니 1주에 2회씩 휴무가 주어진다 생각하고 3회?정도의휴무가 주어지고 나머지를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은 발생즉시 사용해도되죠?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한다고 하고 바로 연차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번달 15일이되면 근무한지 1년이 되어 연차발생이되는데 16일부터 말일까지 쭉 다 사용하고 모두 소진된날 퇴사처리 해달라고 해도 상관없는거죠 ? 영업방해라느니 말같지도 않는다느니 이상한소리를 한 이례가 잇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신고감이 되거나 1년 채우기전에 나가라고 할순 없는게 맞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발생하나요?제가 만약 작년 (23년)8월1일에 근무를 시작했다고 하면 연차 15일은 언제발생하나요? 이번년 (24년)8월1일에 딱 발생하는건가요? 아님 8월2일 부터 발생하는건가요? 찾아보니 1년의 80% 이상 근무하면 발생한다고도 하던데 어떤게 정확한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이상 사넙장인데 법정공휴일이 아니라고하고, 수당없다고 합니다 이게맞나요?5인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입니다.24년 3월1일, 4월10일,5월5일 모두 법정공휴일 맞죠? 이에대한 휴일근로수당이나 월차발생하는것이 맞는거죠?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되는걸로 써져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원동의없이 탈의실쪽에 씨씨티비를 설치했다는데 직장내괴롭힘맞죠?휴무 보내고 출근했더니 같이일하는 동료가 직원탈의실쪽에 씨씨티비를 설치했다고합니다. 요근래 자꾸 이런방식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고있는데 이거 괴롭힘 맞죠?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에 연장근무하면 휴일수당,연장수당 다받을수있나요?작년 12월 25일 근무를 하였는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였으나 휴일수당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않았습니다. 이것또한 연장수당 1.5배 받은것과 같이 휴일수당 1.5배를 지급 받아야하는것이 맞는걸까요? 또한 퇴직후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포괄입금제 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모두 받을수있나요?공휴일에 근무한건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2월 25일 근무를 하였는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였으나 휴일수당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않았습니다. 이것또한 연장수당 1.5배 받은것과 같이 휴일수당 1.5배를 지급 받아야하는것이 맞는걸까요? 또한 퇴직후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포괄입금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