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밝혔더니 당장나가라는데 그게말이되나요?
다음달까지 하고 나가겟다고하니 됫고 당장나가라고 말하고 다음달이 재직한지 1년째인걸 아는데 나가라고하네요. 그리고 황당무계하게 어떠한 사건을 들먹이며 고소하겠다고 하고 협박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하고 제가 지금 당장 할수있는건 뭔가요? 무고로 해고처리하고 막 화를 내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즉시 해고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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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건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협박이면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당장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통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앞선 일자에 사용자가 퇴사하도록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고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