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다고 미리 말하래서 말하니 바로 관두라하면..부당해고인가요?
퇴사한다고 미리
일주일 전에는 말하라고 해서
다음주까지만 한다고 말하니 바로 나오지말라하면 부당해고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그냥 저도 당일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희망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희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이후로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이를 수리한다면 퇴사예정일까지는 근무하는 것으로 보나, 근로자의 퇴사 예정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에 퇴사의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일퇴사하더라도 위법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지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회사가 수리하였다면 명시된 퇴직일에 근로관계는 해지되는 것입니다.
만일 해당 일자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고가 될 여지가 있으며 해고시에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일퇴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선생님의 의사에 달린 문제이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희망 퇴사 일자보다 빨리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 해고인지 여부는 사유와 절차를 살펴보아야 하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당일 퇴사를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