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달에 퇴사할거라고 30일전에 말했는데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제목그대로 입니다.. 이번달 초에 다음달에 그만둘거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는거 보니 괴롭혀서 내보내거나 그만두라고 할거같은데 괴롭히는건 좀 버티면 되지만, 그만두라고 하면 저는 다음달에 퇴사할겁니다.라고 해도 그냥 나가라고 할거같아서요.
그럴경우에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이번달까지 다니면 1년이 되어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데 그러면 퇴직금도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