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큰해파리57
큰해파리57

다음달에 퇴사할거라고 30일전에 말했는데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제목그대로 입니다.. 이번달 초에 다음달에 그만둘거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는거 보니 괴롭혀서 내보내거나 그만두라고 할거같은데 괴롭히는건 좀 버티면 되지만, 그만두라고 하면 저는 다음달에 퇴사할겁니다.라고 해도 그냥 나가라고 할거같아서요.


그럴경우에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이번달까지 다니면 1년이 되어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데 그러면 퇴직금도 못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당하면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게 되므로 금액은 비슷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한편, 1년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를 한달 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이 1년 미만이라면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자발적으로만 내지않는다면 최소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으나 동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않는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주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해고로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당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퇴사하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당초 희밍하는 날까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