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에 퇴사할거라고 30일전에 말했는데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제목그대로 입니다.. 이번달 초에 다음달에 그만둘거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는거 보니 괴롭혀서 내보내거나 그만두라고 할거같은데 괴롭히는건 좀 버티면 되지만, 그만두라고 하면 저는 다음달에 퇴사할겁니다.라고 해도 그냥 나가라고 할거같아서요.
그럴경우에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이번달까지 다니면 1년이 되어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데 그러면 퇴직금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당하면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게 되므로 금액은 비슷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한편, 1년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를 한달 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이 1년 미만이라면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자발적으로만 내지않는다면 최소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으나 동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않는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주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해고로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당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퇴사하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당초 희밍하는 날까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