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30일전 통보 후 30일 이전에 그만두라 할 경우 문의
만약 11월 13일 기준으로 12월 13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통보 후에 사장님이 그럴거면 이번달까지만하고 그만두라 할 경우 그것도 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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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13일 기준으로 12월 13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통보 후에 사업주가 그럴거면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라 할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사직을 제안한 것이라면 거절해야 해고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대해 권유를 하는 경우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