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 후 퇴사일자를 일방적으로 변경시킬 경우

1. 근로계약서상 퇴사 전 30일까지 퇴사여부를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3월 30일 퇴사 통보

미사용 연차 모두 소진 후 4월 30일 기준 퇴사 (실근무는 4월10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계약서상 위반되는 내용은 아닌가요?

2. 위 내용처럼 말을 했는데 대표가 4월 초까지만 하고 나오지 말라했을 때 제가 이를 거부했으면 권고사직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가 말한 퇴사일자를 꼭 지켜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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