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일 이전 해고처리에 대한 질문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3월 31일에 4월 30일에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입사일은 24년 4월 29일로 4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4월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한다면 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전에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해고 통보를 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한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25일에 지급하는데요. 25일에 임금을 주며 해고 통보를 할 경우 대응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앞당긴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소지가 높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4월 29일 입사자는 2025년 4월 30일 퇴사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회사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4월 30일 이전에 해고한다면, 근로자가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상태이므로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해고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당하였고 그 해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어떤식으로든 조기퇴사에 대한 권유를 하면 거부를 하시고 증거를 남겨 두시길 바랍니다.
(녹음, 문자 등) 거부를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 이전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는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배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에 따른 비용 및 시간 등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 통보하면 그 해고를 받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원직 복직했다가 퇴직하면 원하시는 퇴직금에 연차수당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