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통보일 이전 해고처리에 대한 질문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3월 31일에 4월 30일에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의사를 밝혔습니다.입사일은 24년 4월 29일로 4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 4월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한다면 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전에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해고 통보를 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한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25일에 지급하는데요. 25일에 임금을 주며 해고 통보를 할 경우 대응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