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 일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이야기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사직이 됩니다.
사직의 경우에는 회사 사규 또는 근로게약서에 규정된 퇴사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고 퇴사하는 것이 목표라면 퇴직금 발생 기준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세요!
30일 전에 의사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이 금액은 1년치 퇴직금 보다 많기 때문에 사용자는 즉시 해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안전판도 확보하고 더 근로할 필요가 없어 퇴사절차도 준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는 사직이므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으니 퇴직금 외에 실업급여도 수급하려면 퇴직금 발생 1년이 되는 시점으로 권고사직 일자를 조정하여 그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