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30일전 예고 후 해고가되려면?
11월 13일 기준 12월 13일까지 일한 뒤 퇴사한다고 했을 경우
사장님이 그럴거면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라 했을 때 해고에 성립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네'라고 대답하면 해고가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네'라고 대답했을 경우 해고가 성립이 안된다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해고가 성립이 될까요?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11월 13일 기준 12월 13일까지 일한 뒤 퇴사한다고 했을 경우
사장님이 그럴거면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라 했을 때 해고에 성립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네'라고 대답하면 해고가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네'라고 대답했을 경우 해고가 성립이 안된다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해고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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