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사유의 정당성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귀책사유 등이 요구되며 절차적 정당성은 해고 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고 사유에 대한 서면통지 및 30일 전 예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30일 전 예고의 경우 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분의 예고수당을 지급한다면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