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힘찬제비247
힘찬제비24721.12.14

5인 미만 사업장도 30일 해고예고 기간이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회사로 부터 일방 해고 통보를 받을시, 30일 해고 예고기간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만약 적용이 된다면, 이는 해고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 지난날까지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해고 통보의 방식은 회사측이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만 하는것도 문제가 없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의무와 관련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구두의 해고통보도 가능하지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

    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됩니다.

    해고일 30일전에 통보하면 해고일 전까지 근무해야 하고, 해고일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해진 근무일까지 근무하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해고통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해고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를 받은 날로부터 해고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두로 해고를 통보해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해고 예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9.10.).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도 해고예고 적용이 됩니다.

    해고예고가 적용되지만, 해고서면통지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통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 근기법 제26조는 예고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외에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아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회사로 부터 일방 해고 통보를 받을시, 30일 해고 예고기간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적용됩니다.

    만약 적용이 된다면, 이는 해고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 지난날까지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뜻인가요?

    해고통보와 실제 효력발생일(30일후) 다릅니다.

    해당기간 근로제공의무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통보의 방식은 회사측이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만 하는것도 문제가 없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구두로 해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