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근무시 해고 당하면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3개월이 넘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만약 해고통보를 받게되면 해고수당을 30일분의 금액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해고 자체가 쉬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30일분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예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해고가 '쉽다' '어렵다'는 주관적인 표현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를 하지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1.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고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2.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큰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선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으셨기 때문에, 만약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를 받아야 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고가 쉽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따라 부당하다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절차 준수 등이 요구되어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