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
퇴사 의사를 30일 전에 00월까지 근무 하겠다고 밝힌 후에 사장이 그 기간 전에 법적으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나요? 해고 통보를 할 경우에 제가 정한 기간 까지 근무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해고가 무효가 되며 당초 정한 퇴사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 예정일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