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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뻐꾸기191
유능한뻐꾸기19121.08.03
퇴사 의지를 구두로 말해도 되나요?

퇴사 의사를 회사에 표현하면 30일 뒤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퇴사 의사가 구두로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30일 카운트가 시작되는 건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전달해야 30일 카운트가 시작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사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30일 전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30일 전에 이야기 하여 선생님이 해당 규정에 따라 사직일을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명시적으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호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써 서면에 의한 것은 물론이고 구두나 문자를 통해서 사직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02.8.8, 2002구합233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하였을 때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이메일 등으로도 사직서 사본을 제출하여 사직 의사표시의 날짜를 명확히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통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구두로도

    가능할 수 있지만 나중에 구두 통지가 있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녹음이나 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은 구두통보도 유효하나 입증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전달하는 것이 좋으며, 원칙적으로 합의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봅니다.

    사용자가 퇴사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부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추천드리며, 사직서 내용은 사직의사를 표시하셨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두로 사직을 표시하셨기 때문에 그 후 30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의사를 회사에 표현하면 30일 뒤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퇴사 의사가 구두로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30일 카운트가 시작되는 건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전달해야 30일 카운트가 시작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구두로 말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문자, 이메일 등 추후 증빙이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내 의사가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해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문서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아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든, 서면이든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의사를 회사에 표현하면 30일 뒤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퇴사 의사가 구두로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30일 카운트가 시작되는 건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전달해야 30일 카운트가 시작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구두로 통보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구두로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분쟁 발생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는 가급적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사직의 형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구두로도 카운트가 진행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카운트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의 경우 법상 정해진 방법이 없으므로, 구두든 서면이든 무관합니다.

    2.다만 추후 사용자 사직표시를 못들었다고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바,

    서면또는 카톡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