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한 시기가 퇴사일인가요?

튼실****
2021. 05. 22. 09:3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30일 이전에 사직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날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그날이 퇴사일이 될 수 없는거 아닌가요???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2021. 05. 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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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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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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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그 날에 퇴사할 것을 승낙하면 그 날에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1. 05. 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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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바로 승인이 되면 퇴사를 하실 수 있지만 승인이 안되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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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 제출일과 퇴사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에 퇴사일을 별도로 작성합니다.

            2.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1개월(월급근로자의 경우 다음달의 월급일)까지 보류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다소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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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05. 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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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일이 퇴직일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05. 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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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규정이 있지만, 그 날로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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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날 사직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2021. 05. 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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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05. 2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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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30일 이전에 사직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날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그날이 퇴사일이 될 수 없는거 아닌가요???

                        퇴사자체를 막을순 없습니다. 부당하게 제약하는 경우 강제근로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통보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되며,

                        손해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있습니다.

                        2021. 05. 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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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30일 이전에 사직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날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그날이 퇴사일이 될 수 없는거 아닌가요?

                          1. 그렇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물론 회사는 당일 퇴사하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민법 제660조에 의해 한달~두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그동안 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 적어짐)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즉,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아무 문제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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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이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는 퇴사일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승낙한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후 사직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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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퇴사시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예, 임금체불)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규정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5. 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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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자의 계약의 해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직서 제출한 당일날은 퇴사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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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당일 퇴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 당일이 퇴사일이 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당일 퇴사에 대해 동의를 하면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직의사표시 규정이 있더라도

                                  당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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