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 30일전에 의사를 밝히는건 의무?
근로자가 퇴사 30일전에 의사를 밝혀야 하는게 의무인가요?
보통 근로계약서상에는 다 저렇게 써있어도
실제로 지켜지는건 거의 본 적이 없어서요.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라고 하고..
사측에서는 사람 구해졌다고 구해지자마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건 부당한 처사 아닌가요?
1주, 2주전에 밝히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퇴사 사유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집안 문제며 복합적이 부분이 많은데 하나하나 다 말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