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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재밌는라마카크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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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동의없이 탈의실쪽에 씨씨티비를 설치했다는데 직장내괴롭힘맞죠?

휴무 보내고 출근했더니 같이일하는 동료가 직원탈의실쪽에 씨씨티비를 설치했다고합니다. 요근래 자꾸 이런방식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고있는데 이거 괴롭힘 맞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료라면 관계의 우위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범죄나 재난 방지용으로 설치해야 하고 탈의실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지위관계상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감시 목적으로

      설치가 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이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