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실내 cctv 직원 근태 감시 불법아닌가요?

분명히 안전목적으로 cctv 설치했으니 동의하라 해서 동의했는데 일할때마다 상사가 대화하는거 cctv로 보이니 일할때 대화하지말라던가, 일하는지 안하는지 cctv로 다 보이니 열심히 하라 하던데 이건 안전목적이 아니라 감시목적이니 불법이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의없는 목적외 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소속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