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유망한풍뎅이17
분명히 안전목적으로 cctv 설치했으니 동의하라 해서 동의했는데 일할때마다 상사가 대화하는거 cctv로 보이니 일할때 대화하지말라던가, 일하는지 안하는지 cctv로 다 보이니 열심히 하라 하던데 이건 안전목적이 아니라 감시목적이니 불법이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의없는 목적외 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소속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