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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멧돼지7
러블리한멧돼지723.07.06

사무실내 CCTV 설치 사생활침해 아닌가요?

사무실은 업무를 하기위한 장소는 맞습니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하여 직원들을 계속 감시하는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열심히 일하다가도 누가 지켜본다 생각하면 무서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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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시설관리 측면에서 설치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 협의 거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CCTV 통해 근로자 감시 시에 적정 선을 넘는 경우 괴롭힘 해당 소지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 직원을 감시하는 경우, 해당 직원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사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전과 보안의 목적이 아닌 근태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또한 CCTV 설치시에는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모두 법위반은 아닙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은 업무를 하기위한 장소는 맞습니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하여 직원들을 계속 감시하는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열심히 일하다가도 누가 지켜본다 생각하면 무서울것 같아요.

    -> CCTV 설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그 설치목적 및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함에 따라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재난 방지나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근로자 감시를 위해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개인정보 동의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cctv활용이 불가피하며,

    특정한 사유발생시 근로자 동의하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CCTV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CCTV를 설치하는 목적과 솔치된 사실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그리고 CCTV로 업무감시 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