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무실에 cctv설치는 불법인가요?
회사 사무실에 직원들 동의없이 다수의 cctv를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단순 보안 목적으로 보기엔 과한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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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일종의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1호에 따라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들이 영상에 촬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보주체인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즉,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무실에 직원들 동의없이 다수의 cctv를 설치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무실내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예를들어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 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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