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사무실 안에 CCTV를 설치해도 되는건가요?

솔직히 사무실안에 설치하는 CCTV는

직원들 감시하려는 CCTV인데

이건 제재를 못하는 걸까요?

사무실 안데 CCTV를 설치할 이유가 없는데도

솔직히 은근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런건 어떻게 못하는 걸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내 사무실 도난사건 방지 및 기밀자료 유출, 횡령의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긴 합니다....

    신경쓰이긴 하겠는데 이유를 붙이면 붙일 수 있어서 크게 어떻게 못한다고 보여지세요 ㅠ

  • 요즘 회사에 CCTV가 없는 사무실이 어디있나요? 요즘 하도 이상한일들이 벌어지고 범죄도 많이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CCTV가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회사대표나 회사에서 직급이 높은사람들이

    일도 안하고 직원들만 감시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들 바쁘셔서 CCTV볼시간도 없어요~~무슨일이 일어나면 확인차 보는거지

    평소에는 보지도 않습니다.

  • 직원들의 감시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면 안되지만 사업자에서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안전을 위한다든지 보안이나 다른 문제로 인하여 설치했다고 하면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cctv 설치 유무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 솔직히 직원들만있는 사무산에 cctv라니 감시용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아무리 회사지만 휴식시간도있을텐데 이것은쫌문제가 될것같아요

  • 공장이나 기타 안전 시설물등의 관리를 위한 목적 이라면 상관 없지만 사무실에 CCTV를 설치 한다면 개인 정보 동의법에 의해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설치 가능 합니다. 직원들의 동의 없이 설치를 했다면 불법 입니다.

  • 개인을 감시하기위해서 설치하는 CCTV는 사생활 침해가 되므로 충분히 저지할 수 있을거라 생각되나 사무실안의 분실위험 등이 목적이라면 어려울것같습니다

  • 사무실 안 카메라는 민원들에게서 직원들을 보호하는 용으로는 가능하지만 직원용으로 설치하려면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설치 못합니다. 현재 유치원도 동의를 해야 설치 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죠. 관공서나 은행처럼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직원들에게 훨씬 많은 이익을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외에는 사생활 침해로 인하여 설치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직장 내 CCTV설치와 관련해서 합법과 불법 경계가 애매합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면 설치가 안되고, 화재범죄예방, 시설물관리를 위해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 요즘 회사 사무실에 CCTV 가지고 말이 많은데요 그런데 회사 사무실에는 cctv를 설치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cctv를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해야지 지원 감시용으로 설치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