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직장 내 사무공간에 CCTV 설치 할려고 하는데 불법 인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하지만 강행할려고 하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안전 관리, 시설물 보호, 범죄 예방 등 목적의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목적이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설물 보호/시설안전/영업비밀 보호 등 명백히 사업주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지 않는다면 CCTV 설치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CTV가 근로자 감시 목적이 아니라 사용자의 시설물이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설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의 관한 법률에 따라 매 분기 정기적으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CCTV 등 근로자 감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의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간 협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를 설치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보안 목적일 수 있어 무조건적으로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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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