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직장 내 사무공간에 CCTV 설치 할려고 하는데 불법 인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하지만 강행할려고 하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 직장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안전 관리, 시설물 보호, 범죄 예방 등 목적의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위와 같은 목적이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설물 보호/시설안전/영업비밀 보호 등 명백히 사업주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지 않는다면 CCTV 설치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CCTV가 근로자 감시 목적이 아니라 사용자의 시설물이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설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추가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의 관한 법률에 따라 매 분기 정기적으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CCTV 등 근로자 감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의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간 협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CCTV를 설치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보안 목적일 수 있어 무조건적으로 -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CCTV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