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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2
회사의 CCTV가 직원 인권침해가 될 수 있나요?

회사의 사무실과 생산현장에 절도방지용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이 만약,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직원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투표를 해서 결정하라고 합니다.

만약 직원 중에서 인권침해를 이유로 사무실이나 생산현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면 설치할 수 없는 것인가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씨씨티비의 경우 그 설치 목적 등을 사전에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절도 및 보안상의 관리를 위해 씨씨티비를 설치하는 것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적 공간이 아닌 업무 공간에서는

    업무 사무실만에 대한 절도와 보안상, 안전상의 목적으로 설치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치 목적과 설치 방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은 어디를 비추도록 cctv를 설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7호).

    직장 등 근로 공간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용자 측의 근로 관리권한과 근로자 측의 사생활 보호권이 서로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근로공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외의 일반적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규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4호에서는 CCTV와 같은 근로자감시장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조치 등을 노사 협의에 따라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