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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라마카크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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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은 발생즉시 사용해도되죠?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한다고 하고 바로 연차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번달 15일이되면 근무한지 1년이 되어 연차발생이되는데 16일부터 말일까지 쭉 다 사용하고 모두 소진된날 퇴사처리 해달라고 해도 상관없는거죠 ? 영업방해라느니 말같지도 않는다느니 이상한소리를 한 이례가 잇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신고감이 되거나 1년 채우기전에 나가라고 할순 없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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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발생 즉시 사용해도 됩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채우기 전에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즉시 사용해도 됩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하든 무시하고 연차 쓰겠다고 하고, 신청과 다르게 처리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 이후부터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자체는 영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므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소진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일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가 발생했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말씀해주신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