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은 발생즉시 사용해도되죠?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한다고 하고 바로 연차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번달 15일이되면 근무한지 1년이 되어 연차발생이되는데 16일부터 말일까지 쭉 다 사용하고 모두 소진된날 퇴사처리 해달라고 해도 상관없는거죠 ? 영업방해라느니 말같지도 않는다느니 이상한소리를 한 이례가 잇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신고감이 되거나 1년 채우기전에 나가라고 할순 없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발생 즉시 사용해도 됩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채우기 전에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즉시 사용해도 됩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하든 무시하고 연차 쓰겠다고 하고, 신청과 다르게 처리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 이후부터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자체는 영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므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소진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일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가 발생했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말씀해주신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