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 사원 1년 근무 후 발생한 연차 모두 소진 후 퇴사
1년 근속시 연차가 부여되는데 1년 근무 후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연차 금지 규정같은건 없나요? 한달에 9일 가량 사용하면 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있는데 반드시 승인을 해줘야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가 입사일자 기준 만 1년 + 1일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위 15일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 후 퇴사 전 모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15일을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퇴사 전 모두 사용해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에 지장이 아니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