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때 연차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퇴사할때 연차사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오늘로부터 1달 뒤 퇴사하겠다고 회사 임원진에 얘기한 뒤에, 1달 사이에 회사에 남은 회계년도 기준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시, 퇴직금에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사예정자의 연차일수 19일을 모두 한꺼번에 사용할것을 거부하면, 퇴사예정자는 퇴사하기 1달 전까지 연차를 사용할수 없는것이죠?
그런데 직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수 있는 상황은 회사가 위급한 상황에 있을때나 분명한 사유가 있을때만 거부할수 있다고하는데, 꼭 그러한 사유가 없더라도 사유는 만들어서라도 직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수 있겠죠?
퇴사하기 전에 무조건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는데, 만약 신규입사자가 계속 충원되지 않아 인수인계를 못할시 제 책임은 없고 그대로 퇴사할수 있는거죠?
반대로 퇴사하기 하루전에 신규입사자가 출근했다면, 하루만에 인수인계는 솔직히 불가능하지만 대략적으로 업무설명을 하루동안 하는것만으로도 인수인계를 다 했다고 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