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알려주세요 ㅠ
1년이지나고 하루만 지나고 연차 15개가 발생한는걸 알고 있는데….회사측에서는 이런말을 하더라구요…
“입사2년차 중도 자진퇴사시,
일년을초과하여 근무한 달수에 일할정산하여 연차가 발생함을 인지한다.(12개월에 15개의 연차이므로,4개월차에 퇴사시5개의 연차만 지급 가능)
퇴사시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준해 금전지급으로 환산되지 않고 소멸됨을 인지하기로 한다.( 포괄임금제에 기준하여 매월 급여에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음)” 이라고….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년 지나서 15개가 생기몀 하루만 일해도 15개 소진 하고 나갈수 있다고 들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봤는데 말이죠….그리고 포괄임금제는 뭔가요? 또…일년에 연차 11개가 발생하는데 일년안에 소진 못한거는 그냥 소멸되는건가요? 일년 지나서 퇴사할때 사용 할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