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알려주세요 ㅠ
1년이지나고 하루만 지나고 연차 15개가 발생한는걸 알고 있는데….회사측에서는 이런말을 하더라구요…
“입사2년차 중도 자진퇴사시,
일년을초과하여 근무한 달수에 일할정산하여 연차가 발생함을 인지한다.(12개월에 15개의 연차이므로,4개월차에 퇴사시5개의 연차만 지급 가능)
퇴사시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준해 금전지급으로 환산되지 않고 소멸됨을 인지하기로 한다.( 포괄임금제에 기준하여 매월 급여에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음)” 이라고….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년 지나서 15개가 생기몀 하루만 일해도 15개 소진 하고 나갈수 있다고 들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봤는데 말이죠….그리고 포괄임금제는 뭔가요? 또…일년에 연차 11개가 발생하는데 일년안에 소진 못한거는 그냥 소멸되는건가요? 일년 지나서 퇴사할때 사용 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부터 설명하면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입사일자 기준 1년(만 1년 + 1일)이 되면 연차휴가 15일 발생
위 11일 + 15일 모두 사용기간은 1년이고 1년안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연차수당 보상의무를 면합니다.
포괄임금제란 월급에 기본급 뿐만 아니라 법정제수당(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에 매월 8시간 1일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11개월 근무시 11일치 수당을 선 지급 받은 경우이므로 1년을 재직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자 마다 퇴사할 경우에도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잔여 일수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함부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포괄임금제 + 연차휴가 처리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내용을 잘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