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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코뿔소167
꽃다운코뿔소16723.05.08

2년차 직원 근무일 수 80% 못 채우고 퇴사시, 연차발생 개수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입사 후 1년이 지난 후 로는 법대로 15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1년에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1년이 지난 이후로(첫해 연차는 모두 소진했거나 연차수당 지급) 3개월 근무한 뒤 퇴사를 했다고 가정시, 연차가 몇개 발생한 것이 맞는지, 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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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시 1년 단위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1년을 경과하여 추가로 근무한 3개월은 1년 미만이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과거 1년간 80% 이상 근로했으면 15개가 발생하는 것이고, 앞으로 얼마나 일할지는 상관 없습니다. 즉 15개가 발생한후 언제 퇴사하더라도 연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온전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이상인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1년 3개월 뒤 퇴사 시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 수당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만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였는데

    첫 1년간 발생한 11개는 모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이 완료되었다면

    15개에 대하여는 미사용분은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 기준근로시간 수 * 잔여 연차일수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됩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 15개는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후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5개를 모두 인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개근했다는 전제 하에 설명드립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까지의 기간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이른바 월차) 총 11개,

    1년이 넘는 시점에서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이 넘는 시점에서 이미 15개가 발생했기때문에 중도 퇴사하더라도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됩니다.

    1년 근무하고 그다음해 1년을 못채우고 3개월을 근무하고 나갈경우 그다음해에 해당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연차휴가잔여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