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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웜뱃155
산뜻한웜뱃15523.03.24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만근하지 않는다고 삭감할 수 있나요?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사업장입니다.이때 연차유급휴가가 1년 미만자는 1달을 만근했을 시 1개씩 발생하여 1년에 총 11개가 발생하고, 2년차, 즉 만 1년 1일째가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총 1년 3개월 근무를 하고 그만뒀을 때,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삭감할 수 있나요?
ex) 2022. 2. 1. 입사 ~ 2023. 5. 1. 퇴사 (총 1년 3개월 근무)
1) 2022. 2. 1. ~ 2023. 1. 31. (연차 총 11개 발생)
2) 2023. 2. 1. (연차 15개 발생)
3) 2023. 5. 1. (퇴사한다고 했을때, 3개월만 근무했기 때문에 15/12*3=3.75일 만 부여하고 나머지 11.25개 삭감)

3.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발생기준은 최저임금처럼 최소한의 보장분인게 맞나요?

4.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상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정해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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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사업장입니다.이때 연차유급휴가가 1년 미만자는 1달을 만근했을 시 1개씩 발생하여 1년에 총 11개가 발생하고, 2년차, 즉 만 1년 1일째가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1년 3개월 근무를 하고 그만뒀을 때,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삭감할 수 있나요?
    -
    > 아니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삭감이 불가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발생기준은 최저임금처럼 최소한의 보장분인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3.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상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정해진 방법이 있나요?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은 연차발생일까지의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4.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상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정해진 방법이 있나요?

    -> 보통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퇴사시점에 근로자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만일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최저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니다. 연차휴가 발생 이후 근무기간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2022.2.1.~2023.1.31.동안 80%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5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다고 규정해 놓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 그런데 총 1년 3개월 근무를 하고 그만뒀을 때,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삭감할 수 있나요?
    ex) 2022. 2. 1. 입사 ~ 2023. 5. 1. 퇴사 (총 1년 3개월 근무)
    1) 2022. 2. 1. ~ 2023. 1. 31. (연차 총 11개 발생)
    2) 2023. 2. 1. (연차 15개 발생)
    3) 2023. 5. 1. (퇴사한다고 했을때, 3개월만 근무했기 때문에 15/12*3=3.75일 만 부여하고 나머지 11.25개 삭감)

    > 불가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발생기준은 최저임금처럼 최소한의 보장분인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4.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상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정해진 방법이 있나요?

    > 보통은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줍니다.

    가령, 7/1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익년 1/1에 연차 부여 시에는 15일 * 6개월 / 12개월 = 7.5개를 부여합니다. (매월 발생 연차 외)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최저기준에 해당합니다.

    3.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24.7개 이므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고 한 번 발생하면 삭감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입사 다음해의 연차는 전년도 재직기간 기준으로 15일을 일할계산하여 부여하고, 그 다음해부터 15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아뇨. 22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의 근무에 대해서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러한 경우 근로자 퇴사 시점에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후 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