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에 연차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현 회사에 근무한지 3년 가까이 되었고, 근로계약서상 '1년 개근 시 연차 15일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의 소정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다.)
관행적으로 매년 1월에 15개씩 부여받아 왔고, 올해 2개 연차를 사용하였기에 현재 회사 그룹웨어에도 잔여 연차는 13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작년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고, 다음달에 퇴사를 하려고 하니 입사기준으로는 남은 연차가 없다고 부정합니다.
계약서와 시스템 기록을 근거로 퇴사 전 남은 연차 소진이나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연차휴가 사용이나 연차수당 정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입사시점부터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는지
2. 입사시점 ~ 퇴사시점 즉 전체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법 규정에 따른 연차휴가는 최대 41일만 발생합니다.
입사시점부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법에 따라 최대 41일의 연차휴가 발생을 주장할 수 있고
이중 재직중 사용한 일수를 차감하고 잔여 일수가 있다면 퇴사 전 사용하거나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일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취업규칙으로 정한 정산에 관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