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시에 연차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현 회사에 근무한지 3년 가까이 되었고, 근로계약서상 '1년 개근 시 연차 15일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의 소정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다.)관행적으로 매년 1월에 15개씩 부여받아 왔고, 올해 2개 연차를 사용하였기에 현재 회사 그룹웨어에도 잔여 연차는 13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는 작년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고, 다음달에 퇴사를 하려고 하니 입사기준으로는 남은 연차가 없다고 부정합니다. 계약서와 시스템 기록을 근거로 퇴사 전 남은 연차 소진이나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