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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귀뚜라미172
풍성한귀뚜라미17223.03.22

1년이상 근무자의 연차생성기준

1년간 80%미만 근무시 한달개근시 1일 휴가지급으로 알고있습니다.

80%미만 근무의기준이 날짜기준인가요? 시간기준인가요?

예를들어 9시출근 18시퇴근하는 회사에서 결근은 없으나 3시간씩 근무했을경우 1년이지난시점에서 연차가 15개 생성되는것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적용되는 출근율 80퍼센트는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조퇴나 지각을 계속했더라도 결근이 없다면 출근율은 100퍼센트가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의 문구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입니다. 출근 기준입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출근했으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간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한 비율을 말합니다.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조퇴하더라도 그 날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1년 출근율 80% 이상 출근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율은 개근 또는 결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퇴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단시간 근로자는 휴가가 비례해서 생깁니다.

    가령, 하루 8시간 아닌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주 15시간 근무자라 하면

    연차는 15개가 발생하지만, 3시간짜리가 15개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 8시간 근로자인데, 지각 조퇴 등으로 사실상 3시간 근무했다라는건

    출근율에 있어 영향 없습니다.

    말 그대로 출근은 한 것이니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 산정시 일단 출근하면 조퇴 등으로 일부 시간을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일은 출근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결근이 없고 조퇴나 지각 등이 있어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더라도 출근한 것에 해당하므로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율 80%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5일 근무라면 한주에 5일 모두 나오셔야 개근으로 인정되어 다음달 연차가 부여됩니다.

    3시간근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를 조퇴한다는 뜻이시라면 출근은 한 이상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3시간 근무라는 것이 사업장 다른 근로자들이 8시간 근무하는데 질문자님은 3시간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시라면 11년 후 15일이 부여되나 하루당 3시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