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과 휴일수당 모두 받을수있나요?
공휴일에 근무한건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2월 25일 근무를 하였는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였으나 휴일수당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않았습니다. 이것또한 연장수당 1.5배 받은것과 같이 휴일수당 1.5배를 지급 받아야하는것이 맞는걸까요? 또한 퇴직후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포괄입금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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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수당: 휴일수당은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 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 역시 임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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