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수당: 휴일수당은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 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 역시 임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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