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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숲제비222
신속한숲제비22221.04.26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무를 하는데, 이날 만약 개인의 연차를 써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의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무를 하기로 했으나 개인의 연차를 쓰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나요? 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해야 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만약 조퇴나 반가를 쓰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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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서 원칙적으로 소정근로가 면제되는 기간이기에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해당 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사정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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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며, 해당 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해당 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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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8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날은 유급 법정휴일로써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 또한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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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은 대체불가의 날로 해당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휴일의경우 연차사용이 불가하며, 반가사용도불가합니다.

    다만 조퇴하는경우 근로미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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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은 본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해당일에 통상의 근로제공이 있었더라면 지급하였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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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는 애초에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사용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별법(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기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기법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강제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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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날 근로하기로 했으나 근로하지 않을 경우 그날에 대해서 근로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고 쉬는 날에 지급하는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조퇴한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1.5배의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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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그저 통상의 유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조퇴, 반가를 하는 경우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것이며, 반가를 사용하여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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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 근로를 하여야만 50%의 휴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에 연차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반차를 쓰게될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만 50%의 추가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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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로를 하기로 했으나 개인의 연차를 쓰는 경우에는 그냥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날에 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퇴나 반가의 경우 일한 시간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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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휴일은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해당일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효력이 없으며,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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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개인 연차와는 구분되어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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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무를 하기로 했으나 개인의 연차를 쓰는 경우에" 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냥 휴일근로하지 않으면 됩니다.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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