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의 결근을 법정 휴일의 근무로 대체할 때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2. 08. 18. 10:18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 연락하고 평일에 결근한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대체 근무를 하면 회사는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대체근무의 휴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법한 대체가 되었다면 별도의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으나,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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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을 대체한 경우에는 휴일 근로는 평일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8. 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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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

      2022. 08. 1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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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결근에 관계없이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2. 08. 19.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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