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무 수당이 지급되나요?

2020. 03. 30. 21:46

대체 공휴일은 회사 내규에 의해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일반 공휴일에 근무한 것과 같이 휴일근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선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선 별도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데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0년 1월 1일 이전에는 공휴일은 공무원이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는 날이지, 민간 기업체의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노사간 약정으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법정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며,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은 상기 언급한바와 같이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도 포함되므로 이를 달리 적용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의 법정휴일에 관한 규정은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와 사업규모가 어떠한지에 따라 공휴일(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이 법정휴일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도 결정될 것입니다.

2020. 03. 3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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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구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휴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휴무일에 근로하였더라도 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일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심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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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설연휴 또는 추석연휴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의무 적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약정휴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체휴일도 유급휴일로 할지는 취업규칙에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업장이 취업규칙 등에 대체휴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일에 대한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0. 03. 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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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달력상 ' 빨간 날 ' 입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현재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 혹은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 휴일이 아닌 '휴무일' 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명백히 다른 바 내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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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복절, 설날, 추석, 개천절, 대체공휴일 등 소위 '빨간 날'은 사기업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일 출근하여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 1. 1. 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 1. 1.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 1. 1. 부터 유급휴일로 변경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3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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