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귀책 휴무 대체 휴일근로 수당지급하여야 하나요?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계 수리해주면서, 다른 날 출근하여 휴일로 인해 못한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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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 등의 잘못이 있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가로 나와 근로하는 날이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