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교대근무제 근로자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려면 대체근무자를 편성해야하고,
대체근무자는 대체근로수당을 받습니다.
휴무(비번)근무자가 국가공휴일 대체 근무를 투입 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비번일, 휴가자 대체 근로를 위해 출근 한 경우 대체근로수당과
국공휴일수당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면 어떤 근거로 받을 수 없는지ㄷ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지만 대체근로수당은
법에 없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지급요건 등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타인을 일시적으로
채용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본 근무자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지 기타 대체근무수당까지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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