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아자아자
아자아자

휴일근로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교대근무제 근로자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려면 대체근무자를 편성해야하고,

대체근무자는 대체근로수당을 받습니다.

휴무(비번)근무자가 국가공휴일 대체 근무를 투입 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비번일, 휴가자 대체 근로를 위해 출근 한 경우 대체근로수당과

국공휴일수당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면 어떤 근거로 받을 수 없는지ㄷ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번일에 국공휴일 근무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고, 이 근무가 휴가자 대체 근무인 경우라도 대체근로수당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즉, 두 가지 수당을 중복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실제로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5배 또는 2배 지급이 우선 고려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대체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회사 내 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지만 대체근로수당은

    법에 없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지급요건 등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타인을 일시적으로

    채용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본 근무자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지 기타 대체근무수당까지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