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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멧토끼250
멋진멧토끼25023.03.29

휴일대체 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휴일대체 합의에 의한 휴일대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휴일날 근로를 하고 다른 근로일에 대체휴일을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대체휴일에도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를 임금으로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3/1 : 휴일근로 제공, 3/2 대체휴일 지정 → 3/2 대체휴일 없이 출근하여 근로제공

1. 근로대가 100%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가산 50% = 250% 가산 임금 지급

2. 근로대가 100% + 유급휴일수당 100% = 200% 가산 임금 지급

위 2번과 같이 휴일대체 합의에 의해 임금 또한 1:1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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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1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대체를 한 경우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근로일은 휴일로 되므로 대체된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번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