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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홍여새278
강렬한홍여새278

법정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시급제아르바이트 급여계산

200명 이상 사업장

노조와의 노사협의 공휴일근무시 대체휴무

아르바이트 월급제, 시급제 ,하루단위 일용근로자 있음

1. 공휴일 발생시

월급제 아르바이트는 직원과 동일하게 1:1 휴일대체 부여, 휴일근로수당 지급 하지 않고,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당일임금 2.5배 지급하고있는데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대표합의 하였으니 0.5배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안해도 되는건지, 아님면 기존대로 해도 문제없는지

2.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스케쥴제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토요일 공휴일 시급 : 2.5배인지 휴일가산수당만 지급하여 1.5배만 지급하면 되는지

3. 시급제 아르바이트가 공휴일에 원래 휴무이면 유급휴일 1일분 지급해야하나요??

원래 휴무일로 보고 일할만큼만 지급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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