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공휴일 수당 시급에 포함..?
제가 알바하는 곳은 5인이상 기업입니다.
평일 5일 8시간 휴무 한시간 근무 입니다.
시급 10,500원이고 주휴수당주십니다.
공휴일 수당 요구하였는데
휴일수당이 보전되어 있는 시급입니다.
근로계약 또한 주휴일을 지정해 놓고 있어 주휴일 이외의 요일은 휴일로 지정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주휴일 뿐만 아니라
법정공휴일(빨간날)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시급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50%가산된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수당이 보전되어 있는 시급, 즉 휴일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이라고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미명시되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분리되어 휴일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상 별도로 책정되어 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관계없이 공휴일은 별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업주의 지정 여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시급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