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관련
근로자의날 근무를 했는데요.5인이상 사업장이고 휴일수당이나 그외 수당은 전혀 따로 지급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저는 시급 11,500원 1일 5.5시간 주 4일 근무를 하고 주휴수당도 받는 알바인데요.
근로자의날 근무를 5.5시간 했는데 받아야 하는 총액이 얼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아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근무할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시급×(유급시간+근로시간×1.5)=11,500×(5.5+5.5×1.5)=158,12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 50,600원 + 휴일근로수당 94,875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94,875원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합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5시간×2.5×11,500원=158,125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이 날 근무했다면 하루치 통상임금 + 휴일근로수당(1.5배)를 합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시급 11,500원 × 5.5시간 = 63,250원(실근무임금) + 31,625원(휴일근로수당 1.5배) + 63,250원(유급휴일 수당)으로 총 158,125원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