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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비조이

신비조이

25.06.06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관련

근로자의날 근무를 했는데요.5인이상 사업장이고 휴일수당이나 그외 수당은 전혀 따로 지급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저는 시급 11,500원 1일 5.5시간 주 4일 근무를 하고 주휴수당도 받는 알바인데요.

근로자의날 근무를 5.5시간 했는데 받아야 하는 총액이 얼마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5.06.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아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근무할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시급×(유급시간+근로시간×1.5)=11,500×(5.5+5.5×1.5)=158,125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 50,600원 + 휴일근로수당 94,875원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94,875원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합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5시간×2.5×11,500원=158,12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