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수당 가능여부 문의드려요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을 할때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은 쉬지 않고 일하는걸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근로자의 날에도 당연히 근무합니다ㅠ 이런 상황에 근로자의날 추가수당을 요구할수는 있을까요?
참고로 5인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한다면 1.5배의 추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은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므로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일을 한다면 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