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대체로말쑥한판다
대체로말쑥한판다

근로자의 날 수당 가능여부 문의드려요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을 할때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은 쉬지 않고 일하는걸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근로자의 날에도 당연히 근무합니다ㅠ 이런 상황에 근로자의날 추가수당을 요구할수는 있을까요?

참고로 5인 이상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한다면 1.5배의 추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은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므로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일을 한다면 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