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무조건 받나요?

근로자의날은 근로자라면 대부분 휴일로 생각하는것 같은데 그날 쉬지않는 근로자는 추가로 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수당은 무조건 받는건가요?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자의날은 근로자라면 대부분 휴일로 생각하는것 같은데 그날 쉬지않는 근로자는 추가로 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수당은 무조건 받는건가요?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건가요?

    [답변]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50%가 가산된 1.5배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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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휴일에 대한 1배를 받고, 근로하는 경우는 근로에 대한 1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0.5배가 추가되어 2.5배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일급제라고 한다면 거의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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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1.5배를 해서 추가로 받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분은 통상임금*2배를 계산해서 추가로 받습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