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자의날은 근로자라면 대부분 휴일로 생각하는것 같은데 그날 쉬지않는 근로자는 추가로 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수당은 무조건 받는건가요?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건가요?
[답변]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50%가 가산된 1.5배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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