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무조건 받나요?
근로자의날은 근로자라면 대부분 휴일로 생각하는것 같은데 그날 쉬지않는 근로자는 추가로 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수당은 무조건 받는건가요?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자의날은 근로자라면 대부분 휴일로 생각하는것 같은데 그날 쉬지않는 근로자는 추가로 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수당은 무조건 받는건가요?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건가요?
[답변]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50%가 가산된 1.5배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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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휴일에 대한 1배를 받고, 근로하는 경우는 근로에 대한 1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0.5배가 추가되어 2.5배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일급제라고 한다면 거의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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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1.5배를 해서 추가로 받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분은 통상임금*2배를 계산해서 추가로 받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