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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토끼135
행복한토끼13524.04.24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을 더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 수당을 받나요 아니면 휴가를 받나요?


당연하게 출근해야하는 회사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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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더 받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지정된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기준)

    교대근무 등 특별한 근로형태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시 월급제의 경우 시급의 1.5배, 시급제의 경우 2배 2.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혹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휴무해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나,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합의 하에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일근로를 할 수도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 시 : 8시간 * 1.5 = 1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급제 기준)

    한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로써 그 날 근로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5인이상 미만을 불구하고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회사는

    휴일수당을 별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일에 근로한다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이 일하는 날과 겹쳐서

    근무를 시켰다면,

    평소대로 임금지급+휴일근로수당(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 시급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휴가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 가산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만 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유급휴일에 해당하나, 회사 사정에 따라 출근하는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1배의 임금을 받고, 근로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회사에서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을 하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는 것은 휴일근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