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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처사
용봉처사23.04.29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급여는 어떻게되나요?

곧 근로자의 날인데 그날 일을 하면 급여는 어떻게 쳐주나요? 따로 하루치 더주는건가요?


또 근로자의 날 일 하면 다른 펴일 하루 잡아 쉬라는데요 상관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휴일에 근로할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0.5배를 더 지급해야 하므로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에도 1.5배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받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치 임금과 시급의 1.5배의 휴일근로수당 즉 2.5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특정 되어 휴일의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50%의 추가 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은 100%의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대체휴일로 1:1 대체는 안 되며, 반드시 보상휴가 개념으로 1:1.5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는 수당)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곧 근로자의 날인데 그날 일을 하면 급여는 어떻게 쳐주나요? 따로 하루치 더주는건가요?

    또 근로자의 날 일 하면 다른 펴일 하루 잡아 쉬라는데요 상관없는건가요?

    ->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률에서 그 일자를 특정하고 있으므로 휴일의 대체는 불가능하며, 보상휴가의 지급을 검토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인 가산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에 대해서는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일에 근로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어서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가산하여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즉 대체휴일제가 아닌 보상휴가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여 다른날로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