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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근로자가 쉬는날로 알고 있는데 그날 근무하게 되면 수당이 좀 높은거 외에는 다른 혜택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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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다잉 지급됩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부가되는 법적 혜택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5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5인 미만사업장까지 모두 유급휴일이며 그날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외에는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지않는다면 혜택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는 유급휴일입니다.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