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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5인 이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여도 수당 지급이 제외되는 업종이 있나요??
일반 근로자들은 다 근무하면 근로수당을 주나요?? 법정 공휴일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대한 유급휴일 여부를 업종별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직 법정휴일은 맞으나 아직 법정'공'휴일은 아니고 입법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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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나, 휴일근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외되는 업종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업 근로자라면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